구빈세

Originally posted 2020-02-12 11:50:25.

이슬람과 자선

 

공산주의자와 식민지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슬람이란 부자들에 의한 자선제도에 사람들이 의존 하도록 하여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릇 된 비난은 구빈 세 즉 “자카트”가 부유한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의무적인 자선이라고 믿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을 반박하기에 앞서 우리들은 구빈 세와 자선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자선은 법이나 지배자의 명령에 의해 부과될 수 없는 자발적인 것임에 비해 자카트는 법에 의해서 그 징수가 의무로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구빈 세를 내지 않으려는 자들과 투쟁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구빈 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려는 자들을 법적 제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경우 이들은 그들이 속해있는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이단자들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 스스로의 양심에 전적으로 매달려있는 자선과 사회적 의무로서의 구빈 세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재정적 측면에서 볼 때 부의 재분배를 위한 조세의 형태로서는 아마 구빈 세, 즉 자카트가 세계에서 최초의 세금일 것입니다. 물론 이 구빈 세 이전에도 많은 형태의 조세가 존재했습니다만 이들 세금은 통치자의 개인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재정 원 확보의 수단으로 징수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역사 상 나타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볼 때 대부분의 조세는 일반 대중(평민)으로부터 거둬들여졌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일정한 세액을 정해 놓고서 대부분의 조세를 부유층과 중산층에 적용시킴으로써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세금을 면제 해 주었습니다.

 

이슬람은 이렇게 거둬 들인 구빈세가 부유층이나 지배층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카트, 즉 구빈 세는 국가에 의해서 징수되고 국가에서 의해서 분배되는 일종의 세금 형태인 것입니다.

 

이슬람 체제 하에서 대장성은 오늘 날 국민에게 조세를 징수하고 공공사업을 위해 이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재무부와 같은 것입니다.

국가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과 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돌보아주고 지원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 수혜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현역에서 은퇴 한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다거나 노무자들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이들을 부자에게 구걸을 청하는 걸인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해서 이것이 수혜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는 민중 복지라는 점에서 이러한 시책을 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는 역사 속에서 부지기수로 나타났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한 근대적인 사회제도입니다.

이슬람의 영광 중 하나는 이러한 사회보장제도가 구빈 세 라는 형식을 통해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슬람이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때 유럽은 중세의 암흑시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서구에서 도입해 온 이러한 제도에는 매혹되면서 이슬람의 사회보장제도를 후진적이며 퇴보적인 제도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이슬람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 구빈 세를 현금이나 그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분배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빈 세의 분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빈 세는 병원이나 학교를 짓고 고용증대를 위한 공장을 건설하며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카트, 즉 구빈 세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형태로도 분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불구자,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들은 현금으로 이 구빈 세를 받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용이나 사회보장제도 형태의 구빈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슬람사회는 전적으로 구빈 세에만 의존하여 살려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엄격합니다. 사실상 이슬람사회는 제2대 칼리프였던 「우마르 빈 압둘 아지즈 (Omar bin Abdel Aziz)」시대에 하나의 이상적인 단계에 도달했었습니다. 그 때에는 구빈 세를 걷었지만 그 혜택을 받을만한 가난한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마르 빈 압둘 아지즈」시대의 구빈 세 징수 관 이었던 「야히야 빈 사이드)Yehia bin Said)」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우마르 빈 압둘 아지즈」는 아프리카에서 구빈 세를 징수해 오라고 저를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저는 세금을 거둔 다음 이를 다시 나누어주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다녔지만 이들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구빈 세의 혜택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마르 빈 압둘 아지즈」가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했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느 사회라 할지라도 가난하고 곤궁한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필요한 법적 대안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슬람은 매 시대마다 자카트를 통해 이에 대처해 왔습니다. 이러한 자카트의 궁극적 목표는 「우마르 빈 압둘 아지즈」시대와 같이 풍요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자선>

자카트라고 함은 부유한 사람들이 자선을 위해 기꺼이 내놓은 희사 물을 의미합니다. 이슬람은 이러한 희사행위를 인정할 뿐 아니라 적극 권장합니다.

 

자선행위에는 부모와 친척을 돌보며 전반적으로 빈곤한 자들을 도와주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것 외에 선행이나 친절한 말씨까지 모두 자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친척들과 이웃에 대한 관대한 행위를 그들의 감정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대한 행동은 베푸는 자가 지니고 있는 애정과 공감의식과 자애심의 발로인 것입니다. 어떤 이가 자신의 형제나 친척들을 위해 만찬을 베풀었을 때 이 만찬이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의 적대감과 증오를 일으키는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곤궁한 자에게 베푸는 여러 가지 자선들은 이슬람 초기에는 자카트에 관한 규정들에 준했었습니다. 그 당시 생활환경은 여러 가지 선물을 희사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이슬람은 이러한 희사를 곤궁과 불행에 처해 있는 자들을 돕는 건전한 방법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자선이 어떤 한 가지 방법만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자선은 사회사업을 하는 조직이나 단체에 희사의 형식으로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카트」는 어떤 계획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요하는 이슬람국가에 원조의 형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는 한 국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의 삶을 보다 안락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슬람사회가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국가가 앞에서 언급한 이상적인 국가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카트」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선의 필요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자카트」나 자선은 사회에 아주 중요한 사업, 다시 말하면 어떤 이유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과 같은 사업에 할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극복 해야 할 것은 이슬람은 결코 무슬림이 자선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국가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굴욕스럽지 않은 삶을 영위하게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의무가 자선이나 친절의 발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한편 이슬람국가는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당한 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무슬림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구절에 의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도님(그 분께 평화가 깃드소서)에게로 와서 먹을 것을 구걸했을 때 사도님께서는 그에게 도끼와 밧줄을 주시면서 나무를 해서 그것을 팔아 생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돌아와서 전말을 보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인을 하고 있는 사람은 위에서 말한 구절이 12세기에 있었던 사소한 개인적인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들은 위의 이야기는 하나의 도끼와 밧줄과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대의 삶은 커다란 공장과 수많은 실업자와 여러 부문에 의하여 그 기능이 수행되는 조직된 정부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는 아주 우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님께서 공장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일천 년 전에 공장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 당시에 공장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면 아무도 그 분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기본적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적당히 응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만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구절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선지자님(즉, 국가의 수반)은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2. 선지자께서 그 사람에 대한 일자리를 보장하셨다.
  3. 선지자께서는 그 사람에게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선지자 책임감을 강조하셨다.

 

1400여 년 전 이슬람이 규정했던 책임감은 오늘날 정치나 경제적인 이론에 의해 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국가가 그들의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그들을 부양할 것입니다. 무슬림은 그들 자신과 국가와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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