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에서의 여성관은?-3편

Originally posted 2019-08-18 15:53:08.

부부 사이에서 사랑과 평화가 깃들어 있는 성공적인 결혼이라면 법 보호와 판결이 불필요하며 법에 의존할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불화가 있을 때에는 해결하기 위하여 법에게서 도움 받아야만 합니다.

 

법이 공정성을 잃으면 안됩니다. 양 편 중에서 어느 한쪽을 옹호함으로써 다른 편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가능한 모든 사태를 예상해야만 합니다. 다시 되풀이하면, 어떤 법률이라도 인간생활에서 발생되는 모든 경우를 내포할 수 없으며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주장이 제기되어있는 부인들의 의무에 관한 이슬람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인 법은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이러한 의무는 여성에 대해 부당한가?

(2) 이러한 의무는 한쪽에 치우친 것이며 편견은 아닌가?

(3) 이러한 의무는 여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인가?

 

부인은 남편에 대해 세 가지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1) 남편이 잠자리를 원 할 때에는 응해야만 한다,

(2) 남편이 싫어하는 사람이 남편 잠자리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3) 남편이 부재중일 때 신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임무 중에서 첫 번째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명백한데, 남성 신체구조는 성적만족을 얻음으로써 성욕 압박감에서 벗어나 실제생활에서 자기임무를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합니다. 남성 경우에서 특히 젊었을 때는 성적 본능에 강하게 지배 받으며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성적만족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강하며 표현이 없을 뿐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남성보다 더 강하게 성적만족을 원합니다.

 

결혼은 남성에게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생활욕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남성 본능을 충족시켜 줍니다.

문제는 만약 남편이 자기부인과 잠자리를 함께하기를 바랄 때, 부인이 냉정히 거절하고 무시한다면 남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여성과 부정관계를 가질 것인가? 그러나 어떤 사회도 그런 경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부인 자신도 어떤 불운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자기 남편이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다른 여성에게 매료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잠자리를 함께 하기를 원할 때 부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남편을 싫어하며 남성과 접촉하고 싶지 않을 경우

(2) 남편을 사랑하지만 행위 자체를 싫어함으로써 거절하는 경우

(3) 사랑스러운 여성일 뿐만 아니라 행위를 싫어하지 않으나 특별한 때 접촉을 싫어하는 경우

 

이 같은 세 가지 경우 가운데 첫 번째 경우는 영구적이며,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또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결혼이란 결속은 오래 지탱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장 좋은 해결책은 남편과 부인을 격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남성보다 여성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도 부인사정은 영구적일지 모르나 이런 상황발단이 남편 측 성적갈구에 있는 것은 아니며 원인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 완전한 조화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부인이 남편을 거절하면 남편도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하며 부인도 남편과 떨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사랑스런 부인이 되어 남편욕구를 완전히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만약 이런 일에 실패한다면 영영 떨어져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함께 사는 한 부인은 이슬람법에 따라 성적문제에 있어서 남편 요구에 응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독단적이고 강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도덕적인 타락을 막고 부인에게는 더 고통스런 다른 결혼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람법은 부인이 남편에게 증오로 대하고 성 문제에 있어서 남편이 독단적일 때 극단적인 상황을 계속 유지하도록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일시적 현상이어서 쉽게 치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혐오는 신체적인 피로나 권태 등의 결과로 생기기 때문에 정신물리학적 방법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성에 대한 불감증은 정신적인 일치감을 이끄는 방향으로 노력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남편이 젊은 경우에는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만약 부인이 잠자리를 원하는데 남편이 어떤 이유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 남편행위를 기대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에게 남편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듯이 반대로 여성도 자기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원할 때 남편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부인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 그들 결혼이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이 이슬람법에서는 남편과 부인 양쪽 모두에게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인에 대한 어떤 강제성이나 멸시 등의 느낌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싫어하는 사람이 남편 잠자리를 밟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두 번째 의무는 남편이 싫어하는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금지됐으며 또 어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남편이 나들이를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반드시 삼가 해야 할 규율입니다. 이런 규율은 대부분 말다툼과 허위사실이나 모략을 통해 부부 사이에서 불화를 부채질하는 제3자의 개입을 막는 현명한 처사입니다. 이런 사태진전을 막기 위해 남편이 부인에게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부인이 이를 무시하면 어떠한 해결책도 없는 불행한 씨앗만 뿌려질 따름입니다. 이 같은 부인임무는 어린이를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거들고 따뜻한 분위기를 기대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남편이 어떠한 외부사람도 집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왜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가?

남편과 부인이 평화와 사랑 속에서 살며 품위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누리는 부부라면 모든 문제를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는 경우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 할 때는 그들 의견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나서야 합니다.

 

만약 남편도 부인동의 없이는 어떤 사람도 집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율을 남용한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생각이 감정을 앞 세운 단순한 생각이며 심사숙고 한 결과가 아니어서 대부분 불합리하다고 여겨집니다.

부인 생각은 시어머니, 시누이 등 시집 식구와의 자연스럽지 못한 관계에서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부인에게 복종할 것을 남편의무로 한다는 것은 부당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일시적이며 감상적인 친절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편이 하는 행동이 늘 옳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편행동이 어린아이처럼 신뢰성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부인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자연스러운 관계원인을 찾아보면 아내가 남편을 싫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보다 남편이 더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 여겨지는 가정하에서 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큰 비중을 두게 됩니다. 아내가 더 이상 남편을 위해주는 것을 견디기가 힘들어질 때 언제든지 남편과 떨어져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성 의무-남편 부재중 남편 재산과 명예를 지키는 것-는 그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너무나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결혼 이치입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만의 의무가 아니라 쌍방 공동의무인 것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 둘 다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서로에게 충실해야만 합니다.

아내가 순종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 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부양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꾸란 구절에서 알 수 있으며, 복종하지 않는 아내를 훈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들은 반항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부인)에 대해서는 훈계하고 침실을 따로 쓰며 징벌할지니라. 그 다음 그들이 그대에게 복종한다면 거슬리는 태도를 취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꾸란 4장 34절〕

 

여러분은 이 구절이 처음에는 훈계를 하고 마지막에는 벌을 가하는 상당히 점진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특전이 남성들에 의해서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지만, 모든 권력이라는 것은 남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유일한 방지책이란 이슬람이 그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품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앞 구절에서 명시된 점은 가족생활을 보호하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이 실제로 유용하고 효과적이라면 법을 어기는 사람을 다스릴 힘을 지녀야만 합니다. 만약 그럴만한 힘이 없다면 법은 허구에 불과할 뿐이며 효용성을 잃게 됩니다.

 

결혼이란 궁극적으로 부부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제도이며, 법률개입 없이 가정에 사랑과 화목함이 가득하도록 만들고 모든 구성원이 최대한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게 하려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결혼 한 부부가 서로 화목하지 못할 경우에 필연적인 결과는 그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후손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이런 불화의 요인이라면 누가 그녀를 계도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법정이 괜히 개인적인 일에 개입함으로써 부부간격을 넓힐 뿐이며 부부 간 의견차는 사소하고 일시적일지도 모르는데 법이 개입함으로 인해 사태를 악화시켜서 다른 해결책을 쓸 수 없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유로서 부부생활의 사소한 문제에 법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후에도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보루로 법원의 판결을 기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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