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의 관계

Originally posted 2019-05-29 08:47:07.

(1) 자녀의 권리: 부모의 의무

자녀에 관한 이슬람 일반관점은 몇 가지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자식이라도 부모 불행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명입니다. (꾸란 2:233)

둘째, 부모는 자녀에게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대해야 하며, 자녀에게 해롭게 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꾸란은 부모의 과잉보호나 무관심 양쪽모두에 책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셋째, 꾸란은 몇 가지 지침을 확립하고, 자녀에 관해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자녀란 자만의 근원, 허영과 허망의 씨앗, 고난과 유혹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삶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다 큰 영혼기쁨을 강조하고, 부모에게 과신하거나 터무니없이 자만하게 하지 말고, 자녀가 저지를지도 모르는 비행을 방지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입장이 가지는 종교적 윤리원칙은 부모와 자녀를 막론하고 각 개인이 하나님께로 직결되며, 자기 행위에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심판 날 에 자녀가 자기부모를 사면할 수 없고, 부모도 역시 자식을 위해 대신 나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슬람은 자녀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예민하게 인식합니다. 자녀 인격형성에 부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언 자가 말하기를, 아가들은 모두 피뜨라 Fitrah(순수한 자연상태)라는 순수한 자연상태의 본성으로 태어나는데, 부모에 의해 유대교도, 기독교도 혹은 이교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으로 이들 지침에 의하면, 이슬람에서 양도 불가능한 자녀권리는 생존과 동등한 삶의 기회도 누릴 권리입니다. 자녀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이슬람에서 세 번째 계명입니다. (꾸란 6:151, 참조 17:23)

마찬가지로 양도 불가능한 다른 또 하나의 권리는 자녀마다 오직 한 아버지만 있음으로 비롯하는 적출(嫡出)의 권리입니다. 사회화와 양육 그리고 전반적인 보살핌 속에 자녀는 세 번째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자녀를 잘 보살피는 것은 이슬람에서 높이 칭송하는 규범입니다.

전언 자는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으며, 무슬림 공동체가 아이들에게 친절하다는 사실이 다른 공동체 사이에서 알려질 것이라는 확신에 찬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영적 복지, 교육 그리고 전반적 안녕은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전언 자 가르침에 따르면, 자녀가 태어나면 7일 이내에 훌륭하고 호감이 가는 이름을 지어 주어야 하고, 머리를 깎고 아울러 건강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기타 위생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태어난 날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축제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린이에 대한 책임과 애정은 사회적 관심사일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생사나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또 부모를 알든 모르든 어린이에게는 최선으로 알 맞는 보살핌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아이를 책임 질 후견인이나 친척에게 이러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친척조차 없다면, 그 아이를 보살피는 것은 무슬림 사회전체의 공동책임이 됩니다.

(2) 자녀의 의무: 부모의 권리

부모와 자녀관계는 상호보완적입니다. 이슬람에서 부모와 자녀는 상호의무와 상호책임에 의해 결속됩니다.

그러나 부모나이가 너무 많거나, 부모심신이 몹시 약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노인은 흔히 기력이 쇠퇴하고 조급해지거나 신경이 예민해지고, 때때로 판단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부모권위를 남용하거나, 소위 ‘세대 차이’라고 부르는 갈등이나 불안이 야기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이 개인과 부모관계를 조율하는 기본규정은 이런 사실도 인지하고 예상합니다.

부모경험이 자녀보다 대체로 더 풍부하다는 사실만으로 부모견해를 정당화하거나 부모기준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젊음 자체가 활기나 이상주의 혹은 지혜의 유일한 원천도 아닙니다. 꾸란은 여러 곳에서 부모와 자식 간 대립에서 부모가 잘못된 경우와 자식이 부모입장을 잘못 판단한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꾸란 6:74, 11:42 – 46, 19:42 – 48 참고)

관습과 전통 혹은 부모의 가치체계와 기준 등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꾸란은 몇몇 구절에서 진리가 새롭다거나 친숙한 것에 반하거나 부모가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리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엄히 꾸짖습니다.

더 나아가 꾸란은 부모에 대한 효심으로 인해 하나님에게 멀어질 경우에는 하나님 편을 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에게는 마땅히 배려와 공감,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적정선을 넘어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한다면, 거기에는 선을 그어야만 합니다.

꾸란은 의(義), 선(善), 미(美)를 경외심 이라는 최상위 개념으로 요약합니다. 경외심의 개념을 부모에 적용하면, 적극적 감정이입과 인내, 감사와 연민, 존경과 부모영혼을 위한 기도, 가족공동체의 지위와 진지한 조언의 존중 등을 포함합니다.

경외심의 기초는 존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고 키운 부분적인 보답의미로 자녀에게 존중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불의를 명하거나, 부정한 일을 요구한다면 따르지 않는 것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따르지 않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 자녀태도를 무분별한 반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끝으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경외심의 중요한 일면은 자녀가 늙은 부모를 부양해야 할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늙고 병든 부모를 부양하고 편안한 여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종교적 의무입니다.

여타 가정생활 측면

가정생활에서 노동자, 다른 식구, 친척,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전언 자 무함마드는 노동자를 거느린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서 충고했습니다. 즉 노동자를 하인이

나 노예가 아닌 형제처럼 대하는 것이 ‘고용인’에게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전언 자 무함마드는, 노동자를 잘 대우하는 사람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임종의 순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자도 정의, 친절, 자비, 의식주, 기타 개인비용의 권리가 있습니다. 전언 자는 하인도 주인이 먹고 입는 것과 같은 것을 먹고 입어야 하며, 이런 배려가 주인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자를 멸시, 학대하거나 지나치게 부려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인간 존엄성과 명예로운 노동을 존중하는 이슬람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해서는 안 됩니다. 참다운 무슬림 사회의 시민 모두는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이슬람은 카스트 제도나 2등 시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인정하는 유일한 우월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나타나는 독실함과 선행뿐 입니다. (꾸란 9:105, 49:13)

하나님은 다른 식구나 친척에 최대한 도움과 친절 베풀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관심을 보이라고 명합니다. 아랍어로 ‘친척’이라는 말은 자비(라힘 Rahim과 라흐마 Rahmah)를 뜻하는 어근에서 파생합니다. 친척에 대한 친절은 낙원으로 이르는 지름길이며, 반면 이를 소홀히 하는 자에게 낙원은 허락되지를 않습니다.

 

전언 자는 친척에 대한 친절함을 가리켜 삶에 내리는 하나님 축복이며, 미래를 대비하는 저축이라고 말합니다. 친척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신성한 의무입니다. 비록 친척이 자신에게 똑같이 대해 주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무는 하나님의 명이기 때문에, 친척반응에 상관없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슬람 관점에서 이웃 역시 귀한 존중의 대상입니다. 이웃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슬람이 부여하는 많은 특권을 누립니다.

전언 자 무함마드는 그 누구도 자기 이웃이 자기로부터 안전을 느끼지 못한다면 진정한 믿는 이가 될 수 없노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기 이웃은 굶주리는데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 역시 진정한 믿는 이가 될 수 없습니다.

전언 자가 말한 바 같이 자신의 이웃에게 친절한 사람은 심판 날에 하나님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이웃 간에는 선물을 주고받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전언 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권리가 무엇인지 아시오? 이웃이 그대 도움을 구한다면 도와주어야 하며, 구제를 청할 때는 구제해주고, 빌려 달라면 빌려 줄 것이니, 걱정거리가 생긴다면 염려해 주며, 병들면 간호해 주고, 초상이 나면 장례에 참여하며, 경사가 생긴다면 축하해 주고, 재난 당하면 위로할 것이니, 이웃의 허락 없이 그대의 집을 높이 올려 하늘을 막지 말 것이며, 이웃을 괴롭히지 마시오. 과일을 사면 나누고, 나누지 않으려면 그대가 산 것을 남이 눈치 못 채게 집으로 바로 가지고 들어가되, 그대 자녀들이 그것을 들고 나가 옆집 자녀들이 보고 샘내는 일이 없게 하시오.”

전언 자는 천사 가브리엘이 이웃권리를 누누이 강조했노라고 말했습니다. (꾸란 2:117, 4:36, 16:90, 17:23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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