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ly posted 2019-10-12 16:39:30.
개선성은 본질성이나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모든 유형의 이슬람 판결에 반영됩니다. 이에 대해 알 샤티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개선성은) 예배에 임하면서 몸에 있는 불순한 것을 제거하는 것, 예배의식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하게 집중하는 것, 개인의 치부 가리기, 장신구 착용, 자발적 헌금 등 보다 더 적극적 예배 행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식음과 관련된 에티켓을 준수하는 것, 불결하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과 음료를 피하는 것, 음식이나 음료와 관련하여 지나침과 모자람을 모두 피하는 것 같은 바람직한 관습에도 개선성을 적용할 수 있다. (개선성은 또한) 의식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물건의 판매나 여분의 물이나 가축들이 풀을 뜯는 녹지의 판매를 금하는 것, 노예가 재판의 증인이나 이맘이 될 기회를 빼앗는 것을 금하는 것, 여성이 지도자가 되거나 청혼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 노예가 해방 서약을 통해 혹은 주인의 사망에 맞추어 해방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자유를 얻는 것 등에도 적용된다.” (타드비르 tadbir)
이쯤에서 본질성, 필요성, 개선성과 관련해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언급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상이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내린 모든 판결과 함께, 무캄밀랏 mukammilat, 타팀맛 tatimmat 혹은 타와비 tawabi라고 알려진 보완적 판결을 내리셨는데. 이에 대하여 알 파투히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 판결들이 보완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 판결들은 오직 첫 번째 판결과 연결되는 부분에서만 효과가 있으며, 또한 이 판결들이 보장하는 이상으로 의미를 두어서도 안 된다.”
이 보완적 판결을 이룰 만 한 지혜로운 취지의 실현을 막는 무언가를 제거하거나, 지혜로운 취지를 보다 완벽하고 강력하게 실현할만한 무언가를 부가함으로써 본질성, 필요성, 개선성의 배경에 있는 지혜로운 취지가 실현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맘 알 샤티비는 보완적 판결 각 유형에 대해, 그것들이 마까시드 알 샤리아를 보전하는데 맡은 역할을 말해주는 예시를 인용합니다. 본질성 범주에서는 동일응보(同一應報)의 원칙이 예시로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알 샤티비에 따르자면, 이 경우 동일응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며, 그보다는 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질성의 범주를 보여주는 사례로는 동등한 급식, 동일 임금, 부인이나 결혼 상대가 아님에도 근친을 목적으로 눈길 보냄을 금지하는 것, 아무리 소량이라도 정신을 취하게 하는 물질에 대한 소비를 금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범주인 필요성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결혼으로 부부가 될 두 사람의 어울림에 대한 고려 같은 것이 있으며 또는 사업상의 계약을 필요성으로 분류한다면, 제삼자로 하여금 계약이나 대출, 보증 등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 역시 계약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 있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범주인 개선성의 경우는 (예배 등의) 의식에서 불결함을 제거하고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라든지, 합법적 소득 중 일부를 소비하는 행위, 희생제(알 우디야 al-udhiyah)와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식(알 아끼까 al-aqiqah) 등을 포함한 의식의 목적으로 도살하는 동물의 선택, 어떤 노예를 해방할 것인가 결정하는 행위 등 행동 수칙 같은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성은 결코 본질성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이를테면 (악과 부당한 처우, 억압 등에 대항하는) 지하드는 본질적인 것이지만, 지하드를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할 때 그 방식은 개선성에 해당합니다.
본질적인 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개선성이 본질성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보완적인 것이 보다 근본적인 것을 무효화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법의 본질성(알 마까시드 알 다루리야)은 필요성(마까시드 하지이야 maqasid hajiyyah)과 개선성(마까시드 타흐시니이야 maqasid tahsiniyyah)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본질성에 분명한 문제가 생기면 필요성과 개선성에는 똑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후자 둘 중 어느 하나 혹은 둘 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절대적 의미에서 꼭 본질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성이나 개선성에 절대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본질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까시드 알 샤리아의 범주를 나누는 두 번째 접근법은 중요성이나 긴급 성 정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까시드 알 샤리아 범주를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우리가 근본적 목표(알 마까시드 알 아슬리이야 al-maqasid al-asliyyah)라고 부르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 취지를 담고 있는 목표로 이루어집니다.
말 할 필요도 없이, 보다 근본적이고 일차적 목표는 덜 근본적 목표보다 더욱 지고한 이해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이맘 알 샤티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적인 목표란 경건한 무슬림이라면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모든 종교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목표다.”
그런 문제에 인간이 간섭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 혹은 시기에 국한되지 않은, 빼앗을 수 없는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맘 알 샤티비는 이슬람법에서 본질적인 것들이 지닌 자명한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그것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적 본질(다루리이야트 야이니야 daruriyyat yayniyah)인데, 여기에 속하는 것은 무슬림 각 개인에게 요구되는 의무들입니다. 무슬림 각 개인은 자기 종교를 교리와 실천 차원에서 보전하고, 자기 영혼과 정신을 보호하고 보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단적 본질(다루리이야트 키파이이야 daruriyyat kifaiyyah)인데, 이는 이슬람 사회의 공적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보전하는 행위들을 포함합니다. 집단적 본질은, 이를테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공사의 영역에서 종교와 민중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힘으로 성취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은 그 대가로서 이익을 얻는 것이 금지되는데. 지배자나 행정기관의 임직원이 자신이 봉사한 대가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판사가 자신이 주재하는 소송 당사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 역시 금지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맡은 자리에 따라 들어오는 것은 뇌물이나 선물은 가릴 것 없이 금지됩니다.
마까시드 알 샤리아를 이 구분으로 나누는 두 번째 유형은 이차적 목표(알 마까시드 알 타비아 al-maqasid al-tabiah)의 유형으로, 이는 일차적 목표에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차적 목표는 일차적 목표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다. 이는 일차적 목표와 관련이 있거나 혹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샤리아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거나, 경건한 무슬림의 실천이나 관습에 들어 있는 취지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맘 알 샤티비에 따르면, 경건한 무슬림이라면 이차적 목표와 관련해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차적 목표는 일차적 목표를 확인하고 지지하는 정도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일차적 목표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강화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2차적 목표)은 자손 번성(일차적 목표)을 위해 만들어진 것 입니다.
번성이라는 일차적 목표는 거주지 찾기, 부부간의 금실, 현세와 내세에서 유익함을 구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 등 이차적 목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차적 목표들은 부부 간의 사랑과 조화를 증진함으로써 결혼 생활을 강화하고, 따라서 샤리아가 말하는 결혼의 일차적 목표인 번성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일차적 목표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따라서 유효하지 않은 이차적 목표입니다. 이를테면, 이혼한 여성을 전남편과 다시 맺어주는 결혼(니카 알 타흐릴 nikah al-tahlil)이라든지, 일시적 결혼(니카 알 무타 nikah al-mutah) 등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결혼은 번성과 항구적 부부애를 지향하는 결혼의 일차적 목표에 반하는 것들이며. 이런 종류의 이차적 목표는 하나님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 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일차적 목표를 강화하지도 않고, 두 번째 유형처럼 무효화하지 않는 이차적 목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유형의 이차적 목표는 결혼의 연속성을 해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결혼의 불연속을 초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결혼, 이를테면 상대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하는 결혼이나, 상대 재산만을 노리는 등 다른 동기에서 하는 결혼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배우자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분명하다고 해도 그 의도가 꼭 실현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실제로 해를 끼쳤다 해도 그것이 꼭 이혼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법원에서 해를 끼친 배우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 해도, 여전히 두 사람은 화해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차적 목표가 일차적 목표를 강화하는) 첫 번째 유형과 (결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대되는) 두 번째 유형 사이의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마까시드 알 샤리아의 범주화를 나누는 세 번째 접근법은 이슬람법의 다양한 판결이 포괄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 범주화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반적 목표(알 마까시드 알 암마 al-maqasid al-ammah)
2. 구체적 목표(알 마까시드 알 카사 al-maqasid al-khassah)
3. 부분적 목표(알 마까시드 알 주지이야 al-maqasid al-juziyyah)
1. 일반적 목표
일반적 목표란 모든 혹은 대부분의 이슬람 입법 영역에 반영된 목표와 목적을 말합니다.
이븐 아슈르에 따르면, 그것은“모든 혹은 대부분의 이슬람 입법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취지다. 따라서 이는 다른 유형을 배제 함으로서 한 유형의 판결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이는 이슬람법 전체의 목표와 특징을 구성한다. 그리하여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은 유형의 이슬람 판결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취지를 포함한다.”
앞서 이야기한 다섯 본질성 — 종교(알 딘), 생명(알 나프스), 이성(알 아끌), 후세(알 나슬), 재산(알 말) — 의 보전은 샤리아의 일반적 목표에 포함되는데, 즉 유익을 추구하고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표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이고 근본적이며 신성한 목표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는 이슬람법의 모든 목표들 — 마까시드 알 샤리아 — 의 중심축을 역할 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핀 바와 같이, 이슬람법의 전반적 목표 중 하나는 고난을 경감하거나 제거하는 것이다. 알 샤티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난 제거는 샤리아의 일반적 목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샤리아에서 아주 사소한 정도의 고난 외에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의무를 찾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뜻이다.”
“그대 종교를 지켜냄에 어떤 고난도 없음이라” (22장 알 핫즈 78절) 104)
이외의 일반적인 샤리아의 목표로는 정의, 일치, 조화가 있습니다.
2. 구체적 목표
예배의식의 목표(마까시드 알 이바다드 maqasid al-ibadad), 사회적 혹은 재정적 계약의 목표(마까시드 알 무아말라트 maqasid al-muamalat), 형법의 목표(마까시드 알 지나야트 maqasid al-jinayat) 등 특정 유형의 판결이나 밀접하게 연관된 여러 판결에서 드러나는 구체적 목표와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식의 정화(알 타하라 al-taharah), 상거래(알 부유 al-buyu) 등 이슬람법 특정 영역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3. 부분적 목표
부분적 목표는 특정 문제나 쟁점과 관련된 목표다. 일반적 목표와 구체적 목표의 범주는 샤리아 전체 혹은 특정 영역의 모든 사건(이를테면 의식의 부정(不淨), 형사법 등)에 적용되지만, 부분적 목표(알 마까시드 알 주지이야)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특정 문제나 쟁점에만 해당하거나, 혹은 보다 큰 이슬람법의 취지를 연역할 수 있는 특정한 증거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분적 목표에 대한 가장 명쾌한 설명은 샤이크 알 이슬람 이븐 타이미야와 그의 제자인 이븐 알 까이임의 여러 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