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과 계급제도

Originally posted 2020-02-12 11:54:19.

이슬람과 계급제도

 

우리들이 이슬람 계급 관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계급제도”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볼 때, 그 당시에는 「귀족」, 「승려」, 그리고 「평민」이라는 명확한 세 계층이 있었습니다.

승려계급은 그들 특유의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당시 교회의 권력은 임금이나 제왕의 권력과 동등하여 때로는 이들에 대해 반기까지 들기도 하였습니다.

「바티칸」의 법왕(法王)은 여러 왕들에게 권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 자기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해 왔으나 많은 제후(帝候)들은 독자적인 통치권을 갖기 위해서 법왕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교인들의 헌금과 민중들에게 부여된 세금 등으로 교회는 풍요로워졌고 그 결과 독자적인 군대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귀족계급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작위를 물려받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태어나면서 귀족 계급으로 지명된 자들은 일생 중의 어떠한 행위에도 관계없이 죽을 때까지 귀족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봉건시대에서 귀족들은 그들의 영토 안에 거주하는 평민들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 해 왔습니다. 모든 입법, 사법 및 행정권은 그들 수중에 있었으며 심지어 그 들의 엉뚱한 생각이나 변덕스러운 생각까지도 민중을 지배하는 법률로 제정되고는 하였습니다. 비록 대의원회라는 것이 존재하고는 있었지만 이 기구 구성원의 전부가 귀족계급에 속 했기 때문에 동 기구의 입법안들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귀족계급의 특권과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평민들은 아무런 특권이나 권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들 평민들은 빈곤과 예속성과 굴욕만을 상속 받았으며 이를 후손에 물려주어야 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후에 일어난 급격한 경제발전은 「부르주아」계급을 출현시켰습니다. 이 신생계급은 귀족계급을 몰락시키고 그들 스스로의 특권과 권리를 널리 알리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분위기는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평민들의 지도 아래 더욱 고무되었고 급기야는 비록 이론상의 것으로 끝나기는 했으나 자유, 평등, 박애의 원칙들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던 것 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자본주의 계급제도가 낡은 귀족제도를 대체시켜 놓았습니다. 이러한 대체는 경제발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야기된 변화의 한 형태일 뿐 기본적인 계급의식의 원칙은 조금도 변모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현대 자본가 계급들은 정부의 제반 정치형태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재력, 권력, 그리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선거에 명시된 자유의 명백성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다양한 명목 하에, 또 옳지 못한 수단을 통해 그들의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회와 정부에 어떻게 교묘히 침투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 할 만한 사항은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 부르는 영국이 아직까지도 귀족계급으로 이루어진 상원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영국은 장자에게만 전 유산을 상속하도록 하는 낡은 봉건시대의 법률을 아직까지 발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소수 제한된 사람이 모든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가족의 재산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그들은 중세의 봉건계급제도의 낡은 권위와 영향력을 아직도 행사하려 들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계급제도란 재력이 곧 권력이요, 재력을 소유하고 있는 계급이 곧 권력계급이라는 그릇 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급은 곧잘 법과 질서를 초월한 영향력의 행사를 희망하고는 합니다. 따라서 부유권력층은 직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자신의 계급을 방어하고 평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위에 복종토록 하여, 끝내는 그들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입법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위 에서 언급한 계급 정의에서 볼 때 “이슬람에서는 결코 계급제도가 존재한 적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어느 특정소수에게만 부의 집중을 허용하는 법률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꾸란 에서

“그대들 가운데에서 부유한 자 들 만이 다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니라 …….”(59장 7절)

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을 끊임없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포교를 전제로 하는 법률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상속에 관한 이슬람의 법률을 보더라도 모든 유산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규정 돼 있습니다.

 

형제, 자매, 친척이 아무도 없는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에게만 유산이 상속되는 경우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이슬람은 고인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착취당한 사람들에게 그가 남긴 유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주도록 세심한 규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규정은 아마도 현대의 상속제도의 모체가 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꾸란 에서 계시 하시기를,

 

“그대들이 유산분배를 할 때 친척이나 고아나 가난한 자들이 함께 있게 된다면, 그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고 친절과 공정의 말로써 그들을 대하도록 할지니라.” (제4장 8절)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부의 축적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방식에 있는 것입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일부 특수권력층의 구성원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개인에게 골고루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죽을 때에는 그들 재산이 새로운 비율로서 재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사회에 있어서 부가 어느 특정 종족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부단히 사람과 사람의 손을 거쳐 유동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는 잘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의 중요한 결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슬람에서 모든 법률은 어느 한 특정계급에게만 주어 진 특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슬람국가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중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사람들 간의 평들을 주장하는 이슬람 법률에 의해 동등하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슬람사회가 계급이 없는 사회라는 사실이 명백 해 집니다. 제반 사회계급의 존재는 법률적 특권의 존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특권이 존재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률을 일방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닌 곳에서는 자연히 계급제도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꾸란의 두 구절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을 조심스레 읽지 않을 경우에는 약간의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이들보다 그대 들 몇몇에게만 보다 자유로운 재능을 주었나니.” (제43장 32절)

“우리들은 계층에 따라 소수의 인간들을 다른 인간들과 달리 살폈느니라.” (제43장 32절)

 

위의 두 구절은 이슬람이 계급제도를 인정하는 종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일까요?

이 두 구절은 이슬람에 의해 통치했을 때와 다른 방식에 의해 통치했을 때 이 지구상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를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구절은 사람이라는 것이 계층과 삶 그 자체에 있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를 예로 들어 봅시다. 러시아의 모든 인민은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인사들은 다른 이들보다 훨씬 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징집 된 모든 병사들은 모두 장교이거나 사병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양성해야 합니까?

 

사람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위에 적은 꾸란의 두 구절이 그러한 상이점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규명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이한 편견이 자본주의, 공산주의 혹은 심지어 이슬람국가체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이점의 정당함과 부당함을 구별하게 하는 우리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다만 이 구절들은 그러한 인간 간의 상이함이 지구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얘기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물론 지구상에 발생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영역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슬람사회는 계급도, 어느 입법적인 특권도 있을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재산과 부가 어느 특정인들에 대한 법률적, 개인적 특권을 부여해주는 수단이 되지 않는 한 부와 재산상의 차이점이 계급의 문제와 혼동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든 대중이 법 앞에 평등한 한 부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결코 계급제도의 발생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슬람에서의 토지 소유권은 그 소유주에게 농민을 노예화하거나 착취할 수 있는 어떠한 특권도 부여해주지 않은 다른 것을 지적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만일 자본주의가 참된 이슬람사회에서 존재해 왔다면 위와 같은 긍정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사회의 통치자는 부유계급으로부터 그 권력을 축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률”을 이행하기 위해 인민대중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모든 개개인에게 공평하게 부가 분배되는 그러한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계급제도를 폐지했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사회에서 조차 아직도 여타 계급을 억압하는 지배계급이 존속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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